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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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라고 아시나요? 2013년 8월 경찰청에서 만든 제도 인데요,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준수하는 서약을 하고 이 약속을 지키게 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 하세요

 



 

 

 

[목차여기]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접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까운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모두 가능하며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서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편하게 서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좌측하단 착한운전마일리지 클릭 >간편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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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내용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제출 하고 접수한 날로 부터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하시면 됩니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최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160조 제 2항 ,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사고'는 서약기간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3.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이 경과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 됩니다. 이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은 한 계속 유지 됩니다. 이 쌓여있는 마일리지는 만약의 자신도 모르는 위반으로 벌점이 쌓이게 되면 공제가 가능한데요, 만약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 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 쌓여있는 점수 10점을 10일로 계산하여 감경하여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1점을 1루로 계산하여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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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나 서울 방문이 많으신 분들은 주차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이나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끊으신 경험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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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면허 정지 수준의 사고가 아니더라도 나도모르게 신호위반을 하게 되거나 과속으로 벌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때를 대비해서 면허가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신청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전에는 10점까지 감경이 가능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하여 면허정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면허 정지를 면제해 주는 효력까지는 없습니다. 면허가 정지 될 만큼의 과실이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



4.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미리 신청하시어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에게 쌓여있는 마일리지를 조회해봐야 겠지요? 마일리지 조회도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가 얼마나 적립 되었는지 가끔씩 확인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5. 착한운전 마일리지 결론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무사고, 무위반으로 계속 갱신 될 경우 최대 50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마약 서약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면 그다음날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업무로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평상시에 안전운전으로 무사고이신 분들 모두 일단 신청해 놓으시고 혹시모를 벌점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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