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및 조회 납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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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오는 차들 너무 예쁘고 기능도 정말 좋습니다. 새 차 사고 싶은 생각이 마구 드는데요 자동차는 살 때도 비용이 들지만 보유와 유지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드는 비용은 자동차 취등록세인데요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여기]

 

 

1. 자동차 세금 취등록세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를 살때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은 취등록세입니다. 차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신차는 물론이고 중고차 구입 시에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차와 중고차에 경우 세율이 좀 다릅니다.



신차

업용 차량은 차량 종류에 구분하지 않고 차량 가격의 4%를 내야 합니다.
비영업용 차량 중 승용차와 승합자 7~10인 승 - 차량 가격의 7%를 냅니다.
승합차 11인승 이상과 화물차 - 차량 가격의 5%의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경차 -  4% 취등록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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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중고차의 경우도 취등록세의 세율은 동일 한데요 차량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중고차 차량의 가격은 공급가에 표준 전가율을 곱한 금액과 중고거래가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수식으로 정리하여 보면


취등록세= 취득가액 X 표준세율 

(취득 가액이 없거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경우 취득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사용 합니다.)

시가표준액= 기준가격표 가격 X 잔가율 

( 국세청 홈텍스에서 차종 형식과 경과 연수로 조회합니다.)

 

 

경차 자동차 세 계산


경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4%의 취등록세를 내야하지만 이 세금 중 75만 원 한도까지 면제해 줍니다. 75만 원을 초과하면 7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경차의 가격이 1,875만 원 이하라면 취등록세는 0원이 됩니다. 
2000CC 차량의 취등록세가 190만 원 인 것과 비교하면 경차의 세금 혜택이 매우 커 보입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친환경 차량은 구입시나 보유시에 부과되는 자동차 세금이 일반 차량 보다 낮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며 자동차세도 50%할인을 받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30% 감면되고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30%할인을 받습니다.

 

2. 자동차 세금

 

자동차

 

자동차 취등록세가 자동차 구입 시 내는 세금이라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 계속 내야 하는 자동차 세금 입니다. 자동차 세는 지방세로 1년에 2번 6 월가 12월에 차를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은 (배기량 x cc당 세액)+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로 부과 되며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부과됩니다. 경차는 1년에 한번 납부 합니다.

 

 



자동차 세금은 연식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자동차를 오랫 동안 보유할 경우 세금에 있어서는 유리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최초 등록일로 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또한 1년에 2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16일~1월31일 사이의 년 초에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연납할인은 9.15%였는데요 2024년은 6.4%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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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 타는 전기차는 배기량이 측정되지 않는데 자동차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까요? 전기차의 경우는 차량의 크기나 구입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 가정용 기준으로 자동차세로 10만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매년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수소 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자동차 세금 납부

 

 

자동차 세금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납부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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